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오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