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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5년간 151조 못 받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9-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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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15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 건, 15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000만 건 27조8000억 원, 2016년 32억 건 30조4000억 원, 2017년 30억4000만 건 31조4000억 원, 2018년 28억1000만 건 32조5000억 원, 2019년 26억1000만 건 29조3000억 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금액은 2015년 3만7000원, 2016년 3만9000원, 2017년 4만4000원, 2018년 4만8000원, 2019년 4만7000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 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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