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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에서의 지사 및 법인 청산 절차

기사입력 : 2020-10-17 00:00

박미연 대표 엠엔엠컨설팅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현지 사업적 변동 및 산업 변화로 인해 청산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휴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필리핀에선 청산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 및 지방세가 누적 미납된다. 더불어 해산 결정이 대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지기에 이러한 절차와 구비를 하지 못하고 폐쇄토록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로 인해 법인의 현지 투자자 또는 주주들이 누적 미납세나 채무에 영향을 받거나 지사는 본사에 불이행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추후 여건이 개선돼 다시 필리핀에 진출 및 신규 사업 진행 시 국세청과 기업관리국에 이 사항이 불거져 추징을 내고서야 신규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도 있다. 청산의 번거로운 과정이나 구비들이 부담될 수 있지만 명확히 숙지하여 완벽한 청산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및 위임을 하도록 한다.

청산은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Office) 및 법인(Corporation) 모두 동일 절차와 기간이므로 구분 없이 동일 적용이다.


1. 청산 준비


지사나 법인의 해산을 결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채무나 잔여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사업체의 행위를 종결 짓는 것이니만큼 권리의 소명과 권리자에게 귀속 및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산에 대한 노동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해직금 및 해고 통보 등의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 또한 필리핀은 전산이 통합돼 있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세금 내역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사항에 검토를 마쳐 최종 해산 결정을 내리면 특별 이사회를 열어 해산 결의를 의결한다. 이 의결에 따라 법인은 해산 의결서를 현지 공증을 받고 연락사무소나 지사는 본사의 해산 의결서를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의결서 외에도 청산이 결정 돼 실질적으로 청산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면 청산 대리인을 선정하는 위임장도 작성한다. 보통 청산 대리인은 담당 로펌이나 세무사로 선정한다.


2. 정산 절차


청산 절차는 지사 및 본사의 등록 주소지에서 시작하며 설립 절차와 반대로 이뤄진다. 지방정부 폐쇄를 시작으로 국세청 폐쇄와 기업관리국의 지사 및 법인 등기 말소로 이뤄진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사 및 법인의 등록된 주소지 Barangay & Cityhall Business Permit 즉 시청 영업 허가증 폐쇄를 시청에 신청한다. 시청은 폐쇄 신청 시 주소지를 실사하며 그동안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세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납부액을 산정한다. 시청 영업 허가증은 매년 1월 지난 해의 총 매출 대비 1% 내외로 산정해 선납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매출 신고액의 차이, 폐쇄 연도의 매출액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액을 정산하기도 한다. 시청 영업 허가증 폐쇄는 한국으로는 사업등록증 말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영업 허가증으로 영업을 폐쇄하지만 법인이나 지사는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 법인격을 말소 시키기 위해선 청산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기간: 30일에서 60일 이내)

시청 영업 폐쇄 확인서가 발급되면 해당 지방 국세청에 폐업 신청한다. 폐업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그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해 납부 기록이 없는 달이나 연도의 납부를 증명하도록 한다. 이때 납부 영수증이 없을 경우 미납으로 처리하며 정산한다. 이후 모든 납부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 폐업 시점으로 작성한 청산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잔여 재산가액이나 청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세무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세무조사 기간에도 매달 의무적으로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비용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소명 요청을 하며, 이때 소명의 여부에 따라 추징 금액을 협의한다. 일반적으로 소명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추징에 대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완료 후 모든 납세가 완납으로 종결되면 국세청 본청으로 폐쇄 신청 승인을 요청하고 이후 승인에 따라 지방 국세청에서 국세청 폐쇄 등록증을 발급한다. (기간: 6개월에서 10개월이내 )

국세청 폐쇄 등록증이 발급되면 신문에 2회 연속적으로 청산 공고를 하고 이 공고문을 신문사로부터 공고 증명서를 받는다. 국세청 폐쇄 등록증과 신문 공고 증명서를 기업 관리국(SEC)에 제출하면서 최종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한다. 신문 공고 후 기업 관리국(SEC)으로 채권자 이의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등기부 말소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사 및 법인 등기 말소증이 발급되며 이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 필리핀 재진출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청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기간: 30일에서 45일 이내)

필리핀은 타 국가에 비해 설립 시 기간이 더 소요되지만 청산 또한 최소 1년을 예상해야 할 정도로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은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각 절차마다 청산에 연계된 부서 일일이 확인을 걸쳐 진행되니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청산 대리인 선정으로 인해 청산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청산은 여러 요건 중 최종적인 종결이므로 추가 손실이나 재진출 등을 고려해 청산 대리인 수임료나 세금 등 비용이 들더라도 깔끔한 마무리를 권고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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