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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 상향 조정

기사입력 : 2020-10-24 00:00

KNL Accounting & Law 공인회계사 이창열



1.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


베트남은 2017년 5월 1일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 Decree 20/2017/ND-CP(Decree 20)를 공표하였습니다. 위 규정에는, 베트남 소재 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당 법인의 이자비용에서 법인세법 상 비용 인정이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 불인정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용인정 가능한 이자비용은 EBITDA (=법인의 세전이익+감가상각비+이자비용)의 2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과세기간의 법인소득에서 조정(차감)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에 소멸(영구적차이) 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초기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우 EBITDA 가 0이거나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관계회사에 지급되는 이자비용은 전액 혹은 대부분 영구적차이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인정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즉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없고, 실질적인 Tax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회사는 이러한 Tax 손실을 감안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의 개정 내용


2020년 6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세법 규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Decree 20의 일부 규정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68/2020/ND-CP(Decree 68)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조 3항.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거래가 있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 소득 결정 시 차감 가능한 총 이자비용 :

a) 특정 과세 기간의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총 이자비용 (예금이자 및 대여금이자 제외)은 해당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총 순이익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대출이자 비용 (예금이자 및 대여금이자 제외) 및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의 30% (EBITDA X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
b) 이 조항의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차기 과세 기간에 공제 될 총 이자비용의 계산 시 이월하여 공제한다. 비용 불인정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은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 공제 한다.
c) 이 조항의 a 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금융기관의 차입금, 보험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보험회사의 차입금, 국가기관의 ODA 차입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양허적 대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신형 농촌 지역 개발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프로그램 포함) 이행을 위한 차입금, 국가 사회 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재정착 주택,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한 주택 및 기타 공공 복지 사업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차입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3.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의 개정의 효과


(1) 이자비용인정 한도 비율의 증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이자비용의 인정 한도가 종전 EBITDA 20 %에서 EBITDA 30 %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불인정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순 이자비용으로 계산
이자비용 인정 한도 계산에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이 총이자비용에서 순이자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이자비용은 회사의 총이자비용에서 회사의 예치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EBITDA 계산을 위한 이자비용과 비용인정 한도 비교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세무상 비용불인정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이자비용 한도초과 이월공제
개정 전 규정에서는 EBITDA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세무상 영구적차이로 보아 소멸 처리되므로 세무상 Tax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규정에서는 이자비용한도 계산 시 한도 미달이 발생한 경우, 기 비용불인정된 한도 초과 이자비용을 5년간 이월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5년이내의 기간에 충분한 EBITDA가 발생하거나 자본구조의 변경으로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Tax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월공제가 영구적(유보)인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자본구조가 변경되어 이자비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5년을 경과한 비용불인정된 이자비용은 소멸하여 세무상 Tax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비용불인정된 이자비용이 세무상 과세소득과 회계상 이익의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과세기간의 귀속만 달리하는 유보사항은 아니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초기 진출기업이 충분한 과세소득을 실현하지 못하여 Tax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Tax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가 자본구조(해외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및 자본금의 조달 비율)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한도계산의 소급적용 및 법인세 수정신고


2020 년 6 월 24 일 자 개정 시행령 Decree 68의 적용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이 되며, 종전 규정 Decree 20에 따라 계산된 2017년 및 2018년의 손금산입 이자비용은 ①EBITDA의 30%를 이자비용인정 한도로 적용 ②순 이자비용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급적용
1. 이자비용인정 한도 비율의 증가

2. 순 이자비용으로 계산

3. 이자비용 한도초과 이월공제
X

이러한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필요한 회사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 계산 예시

KNL사의 2017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세전 VND100,000,000, 감가상각비는 VND 30,000,000, 이자비용 VND 50,000,000 및 예금 이자수익은 VND 10,000,000 입니다 (KNL은 해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세무상 비용불인정 금액의 계산 (단위 : VND)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세전영업이익
80,000,000
80,000,000
감가상각비
20,000,000
20,000,000
이자비용
60,000,000
60,000,000
이자수익
10,000,000
10,000,000
EBITDA
160,000,000
150,000,000
한도비율
20%
30%
개정 후 한도비율이 증가함
한도금액
32,000,000
45,000,000
이자비용
60,000,000
50,000,000
개정 후 순이자비용을 비교대상으로 함
이자비용 인정금액
32,000,000
45,000,000
이자비용 비용불인정
28,000,000
5,000,000
개정 후 한도초과금액 향후 5년간 이월됨


2019년 이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비용불인정 되는 이자비용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되며,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불인정 되는 이자비용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규정대로 영구적차이로 소멸됩니다.

(2) 법인세의 계산 (단위 : VND)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세전이익
10,000,000
10,000,000
이자비용한도초과
28,000,000
5,000,000
세무상이익
38,000,000
15,000,000
세율
20%
20%
법인세
7,600,000
3,000,000
2017년 귀속 법인세수정신고 가능함

2017년부터 이전가격세제에 따라서 이자비용 비용불인정 계산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개정법령에 따라 소급적용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거나 차기 이후 기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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