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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현실화율 年 3%p 제고…2030년까지 시세 90%로 현실화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5%p 인하…최대 18만원 감면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1-03 18:10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흥진(왼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흥진(왼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낮춰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공시가격 인상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의 공시가격은 50∼70% 수준으로,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불형평·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시세 기준) ▲9억 이상~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10년, 9억 이상~15억 원 미만 7년, 15억 원 이상 5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며,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90%를 시세 반영율로 정하고,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상향키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면서 “개별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연간 현실화율 제고상한을 6%p로 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연차보고서도 실적과 점검 결과를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키로 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 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이며, 재산세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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