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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내정자 대상 입국제한 관련 세미나

기사입력 : 2020-11-14 00:00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일본 기업 내정자 대상 특별입국절차제도 설명 세미나 개최 -
- 한일 간 입국제한 해제 발표 후 입사 대기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일본 기업 내정자 대상 특별입국 절차제도 설명 세미나 개최


10월 6일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10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사업상 필요한 인재“를 포함한다. 이에 2020년 10월 30일,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및 한일 간 입국제한으로 입사가 연기된 K-Move 취업자 및 현지 한인회,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해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KOTRA 후쿠오카 무역관에서 준비한 현지 정착 관련 자료와 함께 일본 행정서사 전문가가 한일 간 입국제한 해제 이후 입사 대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명
일본 취업자 대상 한일 입국제한 해제 관련 세미나
개최기간
2020년 10월 30일(금) 14:00~15:00
개최장소
온라인 화상 플랫폼 기반 웨비나(Webinar)
주관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발표자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이영훈 대표
주요 내용
한일 간 입국제한 해제 발표 후 입사 대기자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세미나 주요 사진




한국→일본 입국제한 해제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차이




사전 및 현장질문 QnA
일본 입국자 격리 경험 사례 공유




코로나19 접촉확인 앱 COCOA 소개
(COVID-19 Contact Confirming Application)
고용 택시(하이어) 서비스 기업 소개(예시)
자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레지던스 트랙? 비즈니스 트랙?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면서 일본 취업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인은 일본 입국 목적에 따라 '레지던스 트랙’과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레지던스 트랙은 기존대로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입국절차이며,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를 기반으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입국절차다.

사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려는 기업인도 일본 입국 후 14일동안 격리돼야 한다. 하지만 일본 내 활동 계획서 제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숙소↔출장목적지 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단, 대중교통 및 불특정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는 없어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미나 개최일이었던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 위험정보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비즈니스 트랙 입국절차가 일부 변경됐다.

11월 1일 전후 입국후 검역조치 비교표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상황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이용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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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세미나 내 대표 QnA 소개

Q1. (취업 내정 대기자) 한국→일본 입국 시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와 주의사항

A1. 먼저 출국 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입국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비자신청서,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서약서 사본 1부, (제3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국 정부 발행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을 지참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사자 스스로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일본의 공적보험제도에 가입된 경우 불요)하고 출국 전 14일간 건강상태를 체크해야한다. 14일간 모니터링 결과는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 질문표에 반영해 작성한다.


위 과정을 거쳐 일본에 입국한 뒤 발급받은 비자,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서약서 사본 1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증명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개발한 입국 시 접촉확인 어플 COCOA와 지도 어플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이용해야 한다.

한편 내정자를 기다리는 일본의 기업에서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와 ‘서약서’의 원본을 작성, 입국 대상자가 입국 후 6주간 보관하고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입국 당사자는 사본 2부를 준비해 1부씩을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과 일본 입국 시 검역대에 제출해야 한다.


Q2. 인턴십의 비즈니스 트랙 입국 적용 가능 여부

A2. 현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비즈니스 트랙 적용 대상자는 단기상용, 외교·공무(싱가포르 및 한국), 취업장기체제비자(경영·관리, 개호, 고도전문직, 특정활동(기업), 기술·인문지식·국제사무,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를 소유한 자로 명시돼 있다. 일본 기업에서 일할 인턴의 경우, ‘특정활동(인턴십)’의 명목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바 인턴십은 비즈니스 트랙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3. 현재 기준 비자신청 시 예상되는 발급소요기간

A3. 10월 30일 기준 2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Q4.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시 별도의 격리시설 유무 및 비용 부담 주체

A4. 일본 입국 후 격리기간에 소요되는 숙박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Q5. 일본 휴대전화번호를 일본 입국 전 개통 가능 여부

A5. 일부 알뜰폰(일본에선 MVNO통신사) 의 경우 입국 전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는 신청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별 요금과 서비스 비교는 KOTRA 네이버 취업카페 등 일본 취업 정보 커뮤니티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사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그동안 닫혀있었던 양국 간 하늘길이 뚫리고 인적인 교류가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타국과의 출입국 제한 해제 사례 증가 전망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입국 트랙 관련 내용도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입국절차 관련 참고 사이트
ㅇ 주한 일본 대사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관한 사증 및 재입국 확인서의 신청에 대해(11월 2일 개정)
ㅇ 일본 외무성(일어):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10월 30일 개정)
ㅇ 주 일본 한국 대사관: (중요)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변경 안내(11월 1일)

자료 :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 리걸나비 행정서사 사무소,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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