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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LEI 서비스 확대…부담줄이고 지역넓혀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11-20 10:47

LEI와 기타 주요 식별코드 비교, 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LEI와 기타 주요 식별코드 비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과 관리(인수‧도과 갱신) 서비스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제공중이다.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다. 글로벌LEI시스템(GLEIS)에서는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LEI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법인식별기호(LEI코드)과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된다.
법인식별기호는 20자리의 숫자•영문으로, 참조데이터는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변경일, 지배구조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됐다. 홍콩은 2018년 3월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을 발표(’18.3월)하고, 2019년 4월 신규거래 내역부터 시행중이다. 세계적으로 LEI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넘어 은행업무, 고객정보관리(KYC) 등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예탁결제원은 예비기관(Pre-LOU)으로 선정(2014.4월)된 뒤 2017년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로 인증됐다. LOU(Local Operating Unit, 지역운영기구)는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글로벌LEI재단(GLEIF)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을 뜻한다.

LEI 발급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국내법인(펀드 포함)은 총 1445개 LEI 발급, 그 중 예탁결제원은 985개를 발급•관리(68.2%)하고 있다.
수수료를 보면 현재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 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 원(연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된다.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사회적 기업 포함)에 대해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발급수수료 8만 원/유지수수료 5만 원, 일자리 우수기업은 면제된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에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37.5%)했다. 이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5% 수준이다.

서비스지역도 확대중이다. 2018년 9월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9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로 관할지역을 확대했다.

이로써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는 평이다.

예탁결제원 LEI 서비스의 장점도 많다. LE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의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분할로 인한 변경일, 기업지배구조 등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서비스도 제공된다.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정책 지원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Meet the Market 행사와 업무 설명회(홍콩, 6월)를 개최해 LEI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Meet the Market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자가 LEI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포럼이다.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LEI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한국예탁결제원>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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