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주택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분 종부세를 지난 23일 고지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총 28만 1033가구이다. 지난해 20만 3174가구보다 7만 7859가구(38.3%)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8만 8560가구와 비교해 약 3.2배 증가한 규모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 원, 공동 명의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 표준액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이같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는 비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실제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6만 2000 원의 종부세를 떠안을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2021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더 오르고, 공시가격도 시세의 90% 수준까지 상향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에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 최고세율도 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시세 9억 원이 넘는 집은 오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가 높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