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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 들어줬다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경영상 목적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이뤄져"
한진그룹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 다하겠다"

성상영 기자

기사입력 : 2020-12-01 15:44

(왼쪽부터) 강성부 KCGI 대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강성부 KCGI 대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 측은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주 발행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 권익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진칼 측 손을 들어줬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이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내세웠던 '항공업 재편론'이 법리적 정당성을 얻은 셈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1국가 1국적 항공사'로 항공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항공업 구조개편 당사자 한진그룹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은 유상증자 참여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낸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달라"리고 당부했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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