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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회계사에게 듣는 터키의 부가가치세법

기사입력 : 2020-12-11 00:00

- 터키 기본 부가가치세율 18% -
- 터키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 전시회 참가비용 VAT 환급 가능 -


한국과 터키는 2001년 FTA를 체결하고 이후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과 전시회에 참석해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종종 일부 우리 기업들이 터키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물품 및 서비스 수출 후 VAT 환급 문의, 터키 내 전시회 참가 후 VAT 환급 건을 문의해온다. 그래서 현지 회계법인 Crowe Horwath의 회계사 Taner Özlem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터키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1. 터키의 부가가치세법(VAT)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터키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1) 개인 혹은 기업이 터키 역내에서 상업, 산업, 농업 혹은 독립된 직업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경우
2) 재화 혹은 용역이 터키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부과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자나 유통자에게 부과되는데 물건·서비스를 판매할 때 받는 Output VAT와 물건·서비스를 구매하며 내는 Input VAT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때 법인과 개인 여부는 관계없다.
・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 물건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
・ 물건이 터키 세관을 경유하여 공식 세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 우편서비스와 라디오, TV 등 통신 서비스
・ 사행산업
・ 예술 및 스포츠산업
・ 물건과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시에는 토지, 건물, 광산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문학작품을 비롯한 예술작품과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Q2. 그렇다면 납세자가 터키 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고 해외에 위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A2.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터키에 합법적인 본사 또는 관리소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터키 재무부는 과세 대상 거래에 연관된 자에게 납세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른바 대리납부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터키 기업이나 고객이 비거주 기업(외국 기업)을 대신해 관련 세무서에 계산해 납부한다. 반면 현지 업체는 이 부가가치세를 input VAT로 처리해 같은 달 상계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터키의 부가가치세법은 4가지 표제, 즉 배달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에 관한 과세표준, 국제 운송에 관한 과세표준, 그리고 특별 유형의 과세표준을 다룬다.
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거나 돈이 아닌 형태인 경우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시장가치다. 시장가치는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시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평균가격이며, 조세소송법을 참조해 결정된다.

Q3. 터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인가?

A3. 처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을 때 터키의 기본 부가가가치세율은 10%였으나 2001년 5월 15일 터키 의회를 통해 18%로 인상됐다. 한편, 일부 산업 분야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는 1~8%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데 대표적으로 농업과 식품업이 있다. 농업과 농산물 운송은 1%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식품과 그의 운송은 8%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Q4. 그렇다면 터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A4. 터키에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 자동차, 귀금속 및 석유탐사활동 및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에 의거한 보안 지출 및 투자(IIC)
・ 교통수단
・ 외교면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향후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며,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없거나 산출된 부가가치세가 면제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이 때 수입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물품에 문제가 있어 터키로 수입되지 않고 반송(ship back)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Q5. 그렇다면 외국 업체가 터키 역내에서 주최된 전시회에 참석한 후 VAT를 환급받는 것은 가능한가?

A5. 가능하다. 터키 부가가치세법 90조 1항에 보면 터키에 거주하지 않으며,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한해 터키의 전시회에 참석했을 경우 VAT 환급이 가능하다.
İstisna uygulamasından, Türkiye'de ikametgâhı, işyeri, kanuni ve iş merkezi bulunmayan yabancı taşımacılar ile Türkiye’de düzenlenen fuar, panayır ve sergilere katılan gerçek ve tüzel kişiler yararlanabileceklerdir. Ancak bu uygulamadan yararlanacakların, Türkiye’de ikametgâhı, işyeri, kanuni ve iş merkezinin bulunmaması ve Türkiye’de KDV, gelir ve kurumlar vergisi mükellefiyetini gerektiren herhangi bir faaliyetinin olmaması gerekmektedir. (KDKGT/90/1)
-터키 부가가치세법 90조 1항-

이 조항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제3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전시회에 참가신청해 참가했던 당사자의 여권과 번역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 본국의 사업자번호 확인 증서
・ 전시회 참가비 증빙 영수증 혹은 공증 사본

터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자료: 터키 수익관리국

위 서류들을 준비해 전시회 주관 업체에 문의하면 주관업체가 등록돼 있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터키의 조세법에 대해 모르고 터키어로 돼있다보니 어려움을 느끼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고 한국과 터키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료: Crowe Horwath Turkey, Ernst & Young, 터키 수익관리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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