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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UAE 내 미회수 채권(미수금) 회수제도 및 절차

기사입력 : 2020-12-29 00:00

Trowers & Hamlins LLP(두바이지사)
Matthew Showler 변호사 (mshowler@trowers.com)
Alexander Emmott 변호사 (aemmott@trowers.com)
김대일 변호사(Dkim@trowers.com, korea@trowers.com)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 UAE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현금 유동성과 높아진 연체율이 현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UAE 내 채권 및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수출업자들에도 특히 우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Trowers & Hamlins LLP에서는 본 기고문을 통해 UAE 내 채권 회수 지원 제도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율이 높은 현지제도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과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법원


DIFC 법원과 ADGM 법원은 UAE 금융 프리존에 소재한 대표적인 역외법(영국법) 관할 법원으로 두 법원 모두 자체 규정인 the Rules of the DIFC Courts 2018 (the DIFC Rules)과 2016 the ADGM Court Procedure Rules 2016 (the ADGM Rule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 규정 모두 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민사소송규칙(CPR)에 기초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와 같이 궐석판결과 약식판결의 형태로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들은 사건이 정식 공판에 갔을 때와 동일하게 소송절차를 끝내고 판결을 얻기 위한 최종 명령형식입니다. 두 방식은 단시간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입니다.

1) 궐석판결 (Default Judgment)

궐석판결은 그 쟁점이 원인채권의 가치에 달려 있지 않은 대신 당사자가 필수적인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됩니다. CPR 등 민사소송규칙들과 마찬가지로, DIFC Rules (Part 13 procedure)과 ADGM Rules (Rule 39 procedure)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송달수령통지(An acknowledgement of service) 또는 답변서(A defence)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궐석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DIFC 규칙에 따르면 궐석판결에서 특정 혹은 불특정의 금액에 대한 청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Rules 13.9 and 13.10 respectively). 특정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완납이나 분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자(분납)의 경우 청구인은 할부금이 지불될 시기와 이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금액에 대한 청구의 경우, DIFC 법원이 청구액을 결정하며(Rule 13.11) ADGM 법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약식판결은 쟁점에 대해 사건판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궐석판결과 구분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쟁점을 판결해야 합니다. DIFC Rules (Part 24 procedure – 즉각 판결이라 부름)과 ADGM Rules (Part 9 procedure) 양 규정에 따르면 사건에 공판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가 승소할 가망이 없을 경우, 당사자가 공판 없이 약식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 측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송달수령통지(An acknowledgement of service)를 제출하기 전에는 청구인에 약식판결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내 법원(Onshore Courts)


UAE 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면, 채권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들은 공증인(Notary Public)을 통해 공/인증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독촉장은 채무의 근거와 채무자의 변제 기간 등의 특정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독촉장은 UAE 내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필요한 단계이나 그 자체로 채무자 측의 조기 해결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한편, 해당 과정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채권 회수 절차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초기에 법률 자문을 이용하길 권고 드립니다. 이후 독촉장이 발행되고 지정한 지급기한이 연체되면 채권자는 UAE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지급명령 신청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건별로 심사됩니다. 한편, 법원이 판결을 진행하기 앞서 해당 사건을 평가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부서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 UAE 내 채무자의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이 회수되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압류됩니다.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 법원을 통한 신속한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초기에 자산추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행 절차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시 (채권 회수 및 압류 등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구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런던 국제중재법원 (DIFC-LCIA) 및 두바이 국제중재센터 (DIAC)를 통한 중재


LCIA와 DIAC는 UAE 내 주요 중재 기관으로 분쟁 당사자 간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장을 마련합니다. 양 기관은 최근 DIFC와 UAE가 국제 상업 중재를 위한 중재지로 채택됨에 따라 점차 분쟁 해결을 위한 대중적인 선택지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재 절차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어느 중재 기관도 앞서 안내된 법원을 통한 방식들보다 빠른 처리 절차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재 기관은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와 채권자 대상 집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통로를 마련합니다.

상기 안내드린 채권회수 지원제도를 비롯해 UAE 내 채권 및 미수금 관련 심층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Trowers & Hamlins LLP 의 Matthew Showler (mshowler@trowers.com)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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