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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샌드박스·트레져헌터 '불공정 약관' 적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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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가 불공정 약관을 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기업은 유명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다수를 거느린 주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다.

공정위는 5일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CJ ENM은 1400여 팀, 샌드박스네트워크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조항은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나, 이와 관련한 최고(특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 절차가 없음(3개사 공통)이다.

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샌드박스네트워크)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 임의 사용(트레져헌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CJ ENM·트레져헌터)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트레져헌터)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도 있다.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3개사 모두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었다.

이런 조항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바뀌었다.

3개사는 또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와 관련한 최고 절차도 두지 않았다.

특히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했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거나, 해지 사유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3개사는 추상적 계약 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지 사유를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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