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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남았지만...공기업도 긴장 대응책 고심

도로공사·동서발전·마사회 등 일부 공기업 '안전경영 강화' 발빠른 선제 대응
시행령 놓고 혼선 우려...경주마 조교사들 "업무상 원천방지 힘들다" 토로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1-22 09:00

세종시 행복도시∼부강역 사이 도로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행복도시∼부강역 사이 도로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26일 정부의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놓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행을 1년 남겨두고 있어 아직은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은 발빠르게 안전강화조치를 발표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지만, 대체로 재해예방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 제정 발표되지 않은 만큼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일 김진숙 사장 등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 선포식을 개최, 비교적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는 안전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조직이었던 안전혁신위원회를 정규조직화했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움직임 등 안전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20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의결,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핵심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역시 지난해 안전경영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완료, 올해부터 본격적인 과제 추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올해 작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안전작업허가제, 안전패트롤 제도 등 '3-패키지' 운영을 강화하고, 부산경남·제주경마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전환 인증심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공기업들은 대체로 아직은 '관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공기업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고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 데다가, 구체적인 '재해예방·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안전설비 구축과 개선에 투자해 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이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도 처벌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게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이 마련해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라 할 수 있는 '재해예방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률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당초 법률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조교사들과 말관리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관계자는 "조교사와 말관리사는 살아있는 대형 동물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아무리 안전조치를 강화해도 낙마 등 재해를 모두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마산업의 재해율은 건설업보다 높고 광업의 재해율과 비슷하지만, 업종 특성에 기인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 경마산업 재해율도 우리나라 경마산업 재해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조교사 밑에 편제돼 있는 말관리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교사를 개별고용이 아니라 협회 일괄고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뻔히 예상되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50인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교사 개별고용 방식으로 돌아가 오히려 조교사 밑에 있는 말관리사의 고용안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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