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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빨라질 듯...12월부터 재정제도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기존 조정제도 강제성 없고 소송 따른 지연 문제점 개선

박선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17:57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등 신규 공동주택의 누수, 결로(結露), 시설 불량 같은 하자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에 '재정(裁定)' 절차를 도입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담긴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재정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제도란 엄격한 준(準)사법성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종전의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이 있다.

양측간 대화로 해결하는 조정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과 함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도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하자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컸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고, 소송 제기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부는 원활한 분쟁재정을 위해 조정기능만 보유하고 있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 절차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과 보관방법, 보관기간도 포함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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