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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함량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02-09 00:00

- 식품 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100g당 2g 규제, 영유아용 음료 설탕 첨가 금지 -

- 한국 식품 기업, 수출 시 첨가물 함량 주의 필요 -



2021년부터 EU는 당뇨병, 비만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함량 제한, 어린이 음료의 설탕 금지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한다. EU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필요할 경우 식품에 포함하는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양을 조절해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독일·대EU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독일 식료품 수출액은 3년 연속 증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의 식품산업이 독일에 수출한 총액은 약 4420만 달러이다.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주요 대상국은 아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도 12%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분야이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1위는 빵 등 곡물 및 곡분(곡물가루)을 이용한 조제품(HS코드 19)으로 1780만 달러이고 2019년 대비 64% 증가한 라면 제품의 역할이 컸다. 2위는 채소·과일 조제품(HS코드 20)으로 수출액은 약 972만 달러이다. 한류를 타고 작은 규모이나 확산세에 있는 김치 제품의 47.9%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3위는 기타 식료품군(HS코드 21)으로 약 724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이뤘다. 이에는 건강식 및 환경 이슈와 함께 확산 중인 대체육류(일명 콩고기) 시장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육·어류조제품(HS코드 16), 음료·주류·식초(HS코드 22), 과자류(HS코드 17) 등이 백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제품군이다.
해당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1년부터 주목해야 하는 식품 관련 규제가 있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함량 관련 규제와 육류조제품 제품 수출 조건 변화 등이 그 예로 2021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국의 대독일 식품 수출액
(단위: 달러, %)
HS코드
품목
2018년
2019년
2020
19
빵 등 곡물 조제품
수출액
11,485,635
13,352,568
17,802,464
증가율
30.9
16.25
33.3
20
채소·과일 조제품
수출액
1,687,091
3,778,959
9,726,181
증가율
13.8
124.0
157.4
21
기타 식료품
수출액
10,248,811
9,405,421
7,242,072
증가율
0.1
-8.2
-23.0
16
육·어류 조제품
수출액
1,832,588
1,934,637
1,844,657
증가율
8.8
5.8
-4.6
총수입량
34,271,188
39,156,006
44,119,280
증가율
18.0
14.2
12.7
자료: GTA(2021.2.)

연방 식품·농업부(BMEL), 트랜스지방·소금·설탕 규제 강화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시민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의 타도이스 퇴니스(Dr. Thaddäus Tönnies)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40년 독일 시민의 약 16%인 1230만 명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탕·소금·트랜스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 관련 규제는 2018년 12월에 연방정부가 의결한 “식생활 중 설탕·소금·트랜스 지방 감량 정책(NRI)”이 있다.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들어가기 쉬운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100g당 2g으로 조정하고 함유량을 라벨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트랜스지방의 하루 섭취량이 2.2g을 넘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21년 4월 2일부터 소매용 제품에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B2B 거래에서는 사전 고지가 의무는 아니다.

트랜스지방은 주로 가공 중 첨가되는 수소가 식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기름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물성 지방을 가공할 때 해당 제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성화되어 냄새가 변형되고 맛과 빛깔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소가 주로 첨가되고 있다.
독일 영양학회(DGE)는 독일 유통 제품의 경우 우유 제품, 양 치즈, 마가린 등에 포함되는 트랜스지방의 양을 적정선으로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튀긴 감자 등 감자 가공제품, 특정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제과, 피자류 식품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한국 수출 품목에는 라면, 과자, 비스킷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는 라벨링에 대해서 식이 식품규제법규(DiaetV)를 통해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하고 트랜스지방을 100g당 2g 초과해서 함유하는 제품의 시장 출시의 금지를 위해서는 주요 유통업체 및 식품산업 기업과의 협력 의무 협정을 체결해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시도하고 있다.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100g당 2g으로 제한 통해 소금 섭취량 5g 미만으로 유도


연방정부가 의결한 “식생활 중 설탕·소금·트랜스지방 감량 정책(NRI)”에 트랜스지방 규제처럼 식료품에서의 소금 함량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양이 5g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는데, 이를 위해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과 아이오딘산 나트륨 등의 함량을 100g당 2g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식품 연맹(Lebensmittelverband Deutschland)에 따르면, 독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며 관련 함유량의 라벨링 의무에 더 초점이 맞춰진 조치이다. 연방정부는 식이 식품규제법규(DiaetV)를 통해 라벨링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냉동 피자의 경우 관련 수치를 2025년까지 100g당 1.25g으로 낮추는 것을 권고했는데, 조사 전문가 P 씨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는 관련 업계 협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자의 평균 함량 감소 기준도 피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살라미 피자의 경우 현재 소금 1.5g, 참치 피자의 경우 1.2g이 될 수 있고 해당 목표치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영유아용 음료에 설탕 첨가 금지 및 형사처벌


독일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생후 약 3년(1000일) 동안 영유아가 섭취하는 용도로 제작되는 음료 제품에 설탕 첨가를 금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라벨링을 해야 하는 규정도 발표했으며, 당뇨 및 비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일 주스 및 청량음료 및 차 규제법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설탕 외에도 꿀, 과즙, 시럽, 농축 주스의 첨가도 금지된다. 과일 주스 및 청량음료 및 차 규제 법령은 해당 첨가 금지를 어기고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

라벨링에서 제조사는 구매자와 이용자에 대해 영유아용 음료의 구매 후에 해당 제품에 설탕 등을 첨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고
지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무설탕 차도 생후 4개월이 돼야만 마실 수 있게 됐으며 이 규정도 라벨링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라벨링 돼있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서 추구하는 최종적 목표는 2025년까지 과일·청량음료에 첨가된 설탕류 15% 감소, 어린이용 시리얼(콘플레이크류)에 첨가된 설탕 20% 감소, 어린이용 우유 가공품에 첨가된 설탕류의 15% 감소이다. 그리하면 연방정부는 성인 기준 1일 설탕 섭취량이 50g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설탕 첨가량 감소 목표
(단위: %)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BMEL(2021.1.)

시사점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시민 건강을 위해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등 식료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함량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특히 영유아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현지 진출 국내기업 역시 이번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의 경우 생산 과정을 수정해야 더 나은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증가세가 뚜렷한 라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김치 그리고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대체육류(일명 콩고기) 수출 기업의 경우 독일 현지 유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라벨링을 부착하는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BMJ홈페이지, 독일연방 식품 농업부(BMEL) 홈페이지, GTA 홈페이지, 독일연방 법무부(BMJV) 홈페이지, Max Rubner Institut(MRI) 홈페이지, 독일 영양학회(DGE) 홈페이지, 독일 식품 연맹 (Lebensmittelverband Deutschland)홈페이지,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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