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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폴란드 노동법 주요 내용

기사입력 : 2021-02-20 00:00

- 개정 노동법 2021년 1월부터 시행 -

- 내용 정확히 숙지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021년부터 개정 또는 새로 도입되는 폴란드 노동법 및 관련 규정 내용 중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2021년 법정 최저월급 및 시급 7% 이상 인상

2021년 폴란드 법정 최저 임금은 세전 월 2,800즈워티(약 84만 원)로 상향 조정돼 2020년도 2,600즈워티(약 78만 원) 대비 7.7% 인상됐다. 또한 2021년 법정 시급도 18.30즈워티(약 5,490원)로 상향 조정돼 2020년 17즈워티(약 5,100원) 대비 약 7.64% 인상됐다.

폴란드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현황
(단위: 즈워티)

자료: Bankier.pl

2021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폴란드 노동법에 규정돼 있는 다음 사항들의 경우에도 현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폴란드 노동법 제81조 5항
작업장에서의 사고, 기계고장에 따른 수리, 컴퓨터 서버다운 등으로 일정 기간 고용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급여액을 인하 조정할 수 있으나 인하된 급여액은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노동법 제129조 5항

고용주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조치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은 해당 연도 법정 최저월급 보다 낮을 수 없다.
노동법 제151(8)조 1항

야간시간(21:00~07:00) 근무 전담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 수당은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의 20% 금액에 해당한다.
노동법 제94(3)조 4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사한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해당연도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을 수 없다.


2021년부터 채용 도급계약 체결사실 폴란드 사회보장기관(ZUS)에 신고 의무

2021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 체결 시 고용주가 폴란드 사회보장기관(ZUS)에 도급계약 체결을 신고해야 한다. 도급계약 체결을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용역을 채용하는 고용주인 기업 또는 개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로 등록돼 개인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예: 인테리어나 공사계약 등)에는 ZUS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사회보장세 납부 주체가 아닌 재단이나 협회 등도 ZUS에 도급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

해당 신고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도급계약에만 해당되므로 2021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도급계약이 서면이든 구두상의 계약이든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동안 고용주는 도급계약 체결 신고 양식서인 ‘ZUS RUD’를 기재해 우편접수 등록하거나 또는 ZUS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양식서 ‘PUE ZUS’를 기재해 전자 등록하면 된다.

폴란드에서는 채용 시 노동법상 체결계약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 민법상의 계약인 용역계약(폴: Umowa zlecenia)과 도급계약(폴: Umowa o dzieło)으로 나눌 수 있다.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도급계약은 용역수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테이블 수선니아 웹 사이트 디자인 등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계약이 해당된다. 만약,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두 계약의 또 다른 차이점은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 제공자가 소득세 납부 의무는 있으나 고용주와 용역제공자 모두에게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용역계약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비해 고용주와 고용인의 지출이 조금 더 많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폴란드 SK&S 로펌 노동법팀 변호사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제도 신설의 목적은 고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무분별하게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폴란드 정부가 국내에 해마다 몇 건의 도급계약이 체결되는지, 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도급계약 형태에 맞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ZUS에 도급계약 체결을 신고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으로써 타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해당 고용주에 폴란드 법원을 통해 벌금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최대 5000즈워티(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을 대표하는 법인장 및 이사회 임원진의 법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잔여 휴가일, 다음 9 말까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조치 가능

이전 노동법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법정휴가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직원이 해당 시기까지 잔여 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돼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도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러한 고용주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재택근무 관련 규정, 올 상반기 도입 예정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폴란드 노동법 상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실시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지법령(Anti-Crisis Shield) 등의 일반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 규정이 국회에서 입법 작업 중에 있다. 이 절차는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폴란드 정부 지원금 수혜기업 대상 고용현황 조사 예정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실시해왔다. 정부지원금 수혜 조건 중 하나는 기업이 고용인원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지원금 수혜 기업들을 불시 조사해 고용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노동청(폴: Państwowa Inspekcja Pracy)은 올해 약 5만2000개의 기업을 방문 조사해 코로나19 대비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시사점

폴란드의 노동시장은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평균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1년 폴란드 법정임금 및 시급은 7% 이상대로 인상됐다. 올해는 법정임금 상승과 함께 산업 평균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폴란드 투자기업들의 고용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1일부터 신설된 민법상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는 폴란드 사회보장기관(ZUS)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폴란드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Rzeczpospolita, Gazata Prawna, SK&S 로펌 자료,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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