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중앙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와 상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그 다음에 또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통위원 전원이 합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공동입장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