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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업 기반 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도입과 시사점

기사입력 : 2021-03-30 00:00

- 농업 분야 지원 재정 확보 목적으로 농업 기반 시설 및 개발 부가세 신설 -
- 타 세율의 인하 조정으로, 소비자의 증세 체감은 미미할 것 -

지난 2021년 2월 1일 인도 연방정부는 2021년 연방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에서는 인도의 보건, 기반 시설, 재정,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간접세 부문에서는 농업 기반 시설 및 개발 부가세(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이하 “AIDC”)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AIDC는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농업분야 부가세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농산물의 효율적인 보관,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반 시설을 개발시킬 즉각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AIDC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만, AIDC의 도입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부 농산품은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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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inancial Express India

AIDC는 우리나라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업 부문의 개발 확대를 위한 목적세이다. 인도에서 농업은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 회계연도 기준 19.9%이다. 그러나 인도의 농업 분야 생산량에 비해 인프라는 발전이 더딘 편이다. 인도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 생산 비용은 증가했으나 유통 시스템 부족 및 농산품 재고 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은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인도는 농산품을 위한 창고, 냉장 시설, 가공 시설이 부족하여 농산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요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도 재무부의 AIDC의 도입은 이러한 농업 분야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AIDC의 도입을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소비자 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AIDC이 도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및 기타 소비세율의 인하가 이뤄져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총 납부 세금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또는 인도 무역 정책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면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AIDC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전가되는 조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IDC 도입과 관세율


아래에서는 AIDC 도입으로 현재 농산품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HS Code상 류, 호, 또는 소호*
대상 품목
설명
세율
0713 10
모든 물품
완두
40%
0713 20 10
모든 물품
카불리 차나
30%
0713 20 20
모든 물품
뱅갈그램
50%
0713 20 90
Chick Peas (Garbanzox)
병아리콩
50%
0713 40 00
Lentil (Mosur)
렌틸콩
20%
0808 10 00
모든 물품
사과
35%
1511 10 00
모든 물품
팜유
17.5%
1507 10 00
1512 11 10
모든 물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20%
2204, 2205, 2206, 2208
모든 물품
주류
100%
2701, 2702, 2703
모든 물품
석탄, 갈탄, 토탄
1.5%
3102 10 00
3102 30 00
모든 물품
질소 비료
5%
31류
Muriate of potash, for use as manure or for theproduction of complex fertilisers
비료
5%
3105 30 00
Diammonium phosphate, for use as manure or forthe production of complex fertilisers
인산이암모늄 비료
5%
5201
모든 물품

5%
7106 또는 98류**
Silver, including silver dore

2.5%
7108 또는 98류
Gold, including gold dore

2.5%
* 류: 2단위, 호: 4단위, 소호: 6단위
** 98류: 프로젝트 수입품, 여행자휴대품 및 자가사용물품, 선용품 등을 분류하는 인도 고유의 류
자료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CBIC, 11/2021-Cus,dt. 01-02-2021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AIDC를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인증제도 및 고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전인증제도(Advance Authorisation)에 따라 기본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2. 그 밖의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사전인증제도(Advance Authorisation) : 수출물품에 결합될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자료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CBIC, 11/2021-Cus,dt. 01-02-2021

중앙소비세와 사회보장세 관련 분석 : 기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소비세율 변동 없음

중앙소비세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AIDC가 부과가 되며, 실생활 관련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휘발유, 디젤 등이 있다. 휘발유에 대하여 리터당 2.5루피, 디젤에 대하여 리터당 4루피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AIDC로 부과한다. 관세 부문과 마찬가지로 해당 휘발유, 디젤에 대한 기본소비세율 및 추가소비세율이 인하되어 총 소비세율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SWS) 측면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사회보장세로 관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에 따라 사회보장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사점 : 인도는 세법 개정이 빈번한 시장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인도 중앙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기반 시절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의 목적으로 AIDC를 도입하였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AIDC가 부과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다른 세율이 인하 조정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부담은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AIDC의 도입으로 주(州) 정부의 세입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이 산식에 따라 중앙 정부와 주 정부로 배분되나, AIDC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만 귀속된다. 또한 추가된 AIDC를 상쇄하기 위해 기본관세율과 기타 소비세율이 인하된 만큼, 주 정부로 할당되는 관세 및 소비세 세입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정책 목적에 따라 세제 개편이 빈번한 나라다. 이번 AIDC의 도입 뿐만 아니라,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관세율 개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유망한 산업 분야의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전자, IT 등 분야의 관세율을 다소 인상하였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책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진출기업 또는 인도를 교역상대국으로 하는 무역거래자는 인도의 세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AIDC의 도입은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없도록 조정하여 시행되었으나, 현재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재정 압박이 있는 상태인 만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인도 연방예산안 및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자료, 현지언론(Financial Express India), 첸나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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