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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

기사입력 : 2021-04-03 00:00

-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20~2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 -
-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대한 세재혜택 부여 -



2021년 3월 26일 법인세율 인하와 기존 세제혜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 for Enterprises, 이하 CREATE법)에 대한 대통령 서명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동 법안은 관보게재 후 15일 후 발효될 예정임)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

지난 2016년 7월,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0-10개 사회∙경제 의제’를 발표하며 향후 6년간 빈곤 퇴치와 대규모의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법인세 및 재산세 완화 정책 마련,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이하 CTRP)은 총 4단계(Package)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CREATE법이 Package 2단계에 해당된다.

종합세제개혁 프로그램(CTRP)

단계

법안

내용

Package 1A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TRAIN)
개인소득세 완화,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범위 확대 및 면제 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특별소비세 증가
Package 1B
Tax Amnesty
조사사면
Package 2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CREATE)
현행 법인세(30%)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Package 2+
A. Tabacco excise
B. Alcohol and e-cigarette
담배, 주류세 및 전자담배세 개혁
Package 3
Property valuation reform
현행 부동산세, 증여세(20%) 완화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
금융과세 축소, 자본소득세 통일
자료: 필리핀 재무부(DOF)

CREATE 법안 개요

CREATE 법(R.A. 11534)은 필리핀 세입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1997)상의 높은 법인세율(30%) 및 별도의 만료기한 명시없이 느슨한 운영으로 비판 받아왔던 경제자유구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기한 설정 등과 관련한 내용 수정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 대비 법인세율을 낮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재 합리화로 세수 유실·왜곡을 줄여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REATE 법안 주요 내용

1). 법인세 인하
자산규모에 따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를 아래와 같이 인하하며, 이는 2020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구분

내용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상 사업체
기존 30%에서 25%로 인하
총 자산 1억 페소(약 206만 달러) 이하 사업체
- 과세금액 5백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상은 25%
- 과세금액 5백만 페소(약 103만 달러) 이하는 20%
최소법인세(Minimum CTI)
기존 2%에서 1%로 인하

2)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
무기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던 기존 세제 인센티브체제를 기업의 소재지·성격 등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을 설정하고 소득세 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을 규정했다.

구분

내용

수출기업
최대 17년 (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주요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7년(기업에 따라 4~7년 + 10년 특별법인세)
일반 내수기업
(domestic market enterprise not classified as critical)
최대 12년 (기업에 따라 4~년 + 5년 특별법인세)
교외이전(수도권, 메트로마닐라 지역 외) 기업, 자연재해 복구지역 또는 분쟁지역(armed conflict) 진출 기업
소득세 면제기간 3년 추가 부여
주1: 총소득의 5%만 납부하는 특별법인세 혹은 세제 공제혜택 중 택일 가능
주2: 해당 기업 구분은 추후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 발표 예정

3)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기능을 확대했다.

(기능) 투자진흥기관(IPA) 및 기타 세금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부여와 행정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10억 페소(약 2,063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 및 승인한다.
* 10억 페소(약 2,063만 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IPA에서 결정

(구성)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는 재무부장관(위원장), 통상산업부 장관(공동위원장), 수석장관(위원), 예산관리부장관(위원), NEDA청장(위원)으로 구성된다.

4) 전략투자우선순위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 SIPP)
CREATE법에 따라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활동을 포함한 전략투자우선순위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수립해야 한다.
* 3년간 유효, 이후 3년마다 검토 및 개정

5) 부가가치세(VAT) 등 면제
아래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 관세를 면제하며, 면제기간은 항목별로 2023년 6월 30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 등으로 상이하다.

-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 등
- 암, 정신과 약품, 폐렴, 신장, 당뇨, 콜레스테롤 및 고혈압 질병 관련 약품 등
- 필리핀 내 정유업체가 수입하는 원유

관련 업계 반응

1. 경제자유지역 투자진출 한국기업(A사)

논의된지 3년여만에 제정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어 그동안 외투기업이 현지 영업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주재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정된 법인세는 동남아 주변국 대비 아직 최고 수준이며, 필리핀 헌법을 포함 기타 법령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소매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등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현지 기업 B社 등

새롭게 서명된 CREATE 법안은 필리핀 내 모든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세안 주변국 대비 취약한 필리핀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높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사점

필리핀 재무부(DOF)는 CREATE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총 1조 페소(약 205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볼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동 법의 혜택을 더욱 빠르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PEZA) 진출기업들은 그동안 4~8년간 법인세 면제 후, 총소득의 5% 법인세 납부 혜택을 무기한 누릴 수 있었으나 동 법에서는 혜택기한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록 법인세가 인하되었으나 여타 동남아 국가 대비 높다는 점, 특히 필리핀 헌법을 포함 기타 법령이 외국인 소유권 제한 등 아직 외국인 투자에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 필리핀 재무부(DOF),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KCCP), 현지언론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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