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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피해 배상 결정 일파만파…NH투자증권 다자배상 물거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
NH투자증권, 배임 등 문제로 권고안 수용 불투명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06:15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하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하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배상 문제가 여전히 시끄럽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권고하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분조위가 여론을 의식해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매사에게만 짐을 넘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매사, 펀드수탁사, 사무관리사의 책임공방…분조위 사실상 수탁사, 사무관리사 손들어줘


"단독배상이냐?, 다자배상이냐"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옵티머스사태 배상안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보상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착오 취소' 법리 적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 취소' 법리를 사상 처음으로 적용하며 원금전액배상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펀드 판매계약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원본 5146억 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 원에 이른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되레 판매사, 펀드수탁사, 사무관리사의 책임공방이 커지며 투자자의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분조위의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금융사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이번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사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는 원금 1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조정을 거부하면 투자자들은 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 이 경우 NH투자증권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1년-2년이 걸리고 투자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원금 100%배상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NH투자증권, 다자배상으로 빠른 배상안 제시…분조위 권고 수용 가능성 낮아


흥미로운 사실은 NH투자증권도 원금전액배상이라는 큰 틀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배상방식은 당국과 큰 차이가 있다. NH투자증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단독배상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자배상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개최 전 금감원에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자사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관계사와 피해액을 책임지는 다자배상을 제시했다.

내용도 파격이다. 분조위가 다자배상을 권고하면 NH투자증권이 먼저 투자자의 원금전액배상을 한 뒤 나중에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책임소재를 놓고 기관들끼리 법적공방을 벌이더라도 먼저 원금전액배상은 NH투자증권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은 배임 등 법적문제로 이사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다자배상이 투자자들이 가장 빨리 원금전액배상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NH투자증권의 제안을 거부하며 꺼꾸로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NH투자증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선을 그은 다자배상방식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투자업계는 여론에 밀려 분조위가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라임사태와 다르게 옵티머스사태는 금융기관별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재심의 대상에서 빠졌으나 감사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감독이 적정했는지 조사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예탁결제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심도 소명을 들으며 1차, 2차, 3차까지 간다"며 “분조위가 빨리 금감원의 감독부실 등 부담을 털기 위해 서둘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통 금융회사는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지만 이번 건은 하나은행의 조사결과나 예탁결제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간의 법적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판매사가 이를 수용하면 수탁사, 사무관리사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으로 확대돼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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