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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직권 연기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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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로 예정된 자영업자 152만 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제외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올해 1~6월 실적을 7월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이용('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분을 이달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고지된 세액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 명이다.

이들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 명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3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써도 된다.

납부 세금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 결제·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내면 된다.

국세 계좌(전자납부 번호)나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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