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제출할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