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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미나마타와 후쿠시마, 그리고 음식윤리

김석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기사입력 : 2021-04-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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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이런 제목은 관심도 끌지 못하고 짜증만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범죄는 멈추지 않는다. 그 범죄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집단의 윤리 수준을 높이면 예방할 수 있고, 음식 관련 범죄 예방에도 음식윤리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면 안전하므로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안전하다고? DDT나 가습기 살균제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암이나 폐질환을 유발했다.
일본의 고속성장 추진 시절,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메틸수은이 섞인 오염수를 미나마타만에 방류했다. 그 결과 2000년 2,568억엔, 2010년 1,473억엔을 미나마타병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생태‧환경 회복에 29년이 걸렸으며, 총리의 사죄는 미나마타병 확인 53년 뒤였다.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는, ① 사람과 해양생물의 생명을 경시했고, ② 미나마타만의 생태‧환경을 파괴했으며, ③ 거짓과 은폐로 일관해 정의롭지 않았고, ④ 수산물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았으며, ⑤ 안전성보다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을 우선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저장 중인 오염수 양은 124만 톤이고, 2022년 10월이면 137만 톤이 되리라 예상된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해양방류는 대체로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그런데 ALPS로 1차 처리한 오염수의 70%가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스트론튬-90은 110배, 삼중수소는 10배였다. ALPS로 2차 처리해 방류기준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ALPS 3대 중 2대는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해, 안전성 확보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ALPS로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겠다지만, 희석해도 소금 안에 농축되고, 수산물 안에도 ‘생물농축’되어 섭취 시 내부 피폭 받으며,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전환되면 영향력이 2~5배 커진다. 탄소-14는 반감기가 5,730년이기에 오랜 시간 태평양에 확산될 것이다. 탄소-14는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생물농축계수 5,000)되는데, 이것이 DNA에 유입되어 손상이 일어나면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① 소금이나 수산물 섭취를 통해 내부 피폭되는 사람과 해양생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② 후쿠시마 연안과 태평양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③ 안전을 과장하고 불안 요소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정의롭지 않고, ④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도록 배려하지 않으며, ⑤ 가장 저렴한 처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다. 음식윤리 위반 내용은 후쿠시마와 미나마타가 거의 같다.

일본 정부의 발표처럼 안전하다면 처리 경비도 많이 들었으니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데도 방류한다면 정수기로 처리한 물을 싱크대에 버리는 셈이다. 그리고 해군함정은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 등을 걸러내 식수로 쓰는데, 오염수를 방류한 바닷물도 걸러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는 로컬(local) 문제지만,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글로컬(glocal) 문제다. 2021년 4월 24일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느냐?" 외치면서 방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들어가며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요즘, “미나마타와 후쿠시마, 그리고 음식윤리”라는 제목의 글은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공연히 짜증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러 범죄는, 개인의 범죄이든 집단의 범죄이든, 대부분 윤리의 결핍이나 부족에서 비롯된다. 어떤 범죄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윤리적 품성의 문턱이 높으면 예방할 수 있다.

2011년 일본 동해안을 덮친 쓰나미는 ‘후다이’ 마을의 높이 15.5m 방조제를 넘지 못했다. 높은 쓰나미를 더 높은 방조제가 막아내는 것처럼, 범죄를 줄이는 지름길은 윤리적 품성을 높이는 것이다. 윤리적 품성은 윤리적 행위를 개인이 습관화하든가, 집단이 관습화해야 하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의를 반복해서 실천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이나 집단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암기과목은 짧은 시간 공부해도 웬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오랜 시간 꾸준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인류가 공부해야 할 공통과목은 후자에 속한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생태‧환경 파괴, 수질오염, 대기오염, 물 부족, 식량 위기 등의 예방에 필요한 공통과목은 무엇일까? 바로 지구윤리, 기후윤리, 물윤리, 환경윤리, 음식윤리와 같은 과목들이다. 오늘의 지구에서 윤리를 지키는 개인이나 집단이 되려면 오랜 시간 꾸준히 윤리와 관련된 공통과목들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내 나라 먼저(My country first)’와 같은 집단 이기적 정치 행위나, 코앞의 이익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는, 우리를 ‘인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로 이끌 수 없다.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정치적‧경제적 행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오늘날 그 근거는 흔히 과학이 제공하는데, 객관적인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도 때때로 상반되고 모순된 입장을 옹호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일반인들은 정치나 경제, 과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정치‧경제‧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한 편으로 입장을 정하게 되고, 찬성 숫자가 더 많은 ‘민심’을 ‘천심’으로 간주하여 결정이 내려진다. 그런데 오늘 결정을 내린 현재 세대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미래 세대가 등장한다. 미래의 후손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 이미 주어진 높이 10m 방조제를 허물고 15m 높이로 새로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정치‧경제‧과학의 테두리를 넘어 인류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윤리적 결정이어야 한다.

DDT나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누구나 다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두 물질은 발암성이나 폐질환 유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정치도 경제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믿는 과학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차라리 ‘과학적(scientific)’으로 짐작한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예측은 해야 하고 결정은 내려야 한다. 예측과 결정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 판단의 근거를 인류 공통의 윤리에 두어야 한다. 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생존 지속과 행복한 삶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인 ‘미나마타병’은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에 들어봤을 만하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미나마타’가 2020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개되었다. 그 영화의 예고편을 설명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후쿠시마’가 떠올랐고 둘의 유사점에 대해 많은 생각이 뒤따랐다. 여기서는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과학에 가려져 있는 미래의 예측과 결정의 초점을 음식윤리에 두고 살펴보겠다.

음식윤리의 정의와 적용

누가 뭐래도 인류는 멸종하면 안 되고 계속 생존해야 한다. 인류의 실존과 생명의 지속, 즉 인류의 ‘생존 지속’은 인류 삶의 제1 원리이고 궁극적 목적이며, 인류가 지켜야 할 최고의 의무다. 그런데 인류의 생존 지속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음식은 인류의 생존 지속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음식윤리의 윤곽이 드러난다. 음식윤리란 음식에 대한 ‘좋고 바른(good and right)’ 생각과 태도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만들고, 팔고, 먹을 때 지켜야 할 도리다.

지구의 다섯 번의 대멸종은 지구 밖 물체와의 충돌이나 지구의 기후변화에 기인했지만,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류에 의한 핵전쟁이나 생태계 파괴에 기인한다. 근원적 원인은 인류의 인구급증과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다른 종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지나치다는 데에 있다. 이 시점에서 인류의 먹고살기를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과거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음식은 부족했고 수명은 짧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류는 부족한 음식을 나누고 절제하면서 생존을 지속할 수 있었다. 현재의 인류는 음식의 잘 먹기가 삶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현재부터 미래의 인류는 지나친 잘 먹기로 건강이 나빠져 오히려 잘 못 살게 되므로, 음식윤리를 적용하여 ‘잘 먹기’보다 ‘제대로 먹기’를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살기’로 전환해야 한다.

음식윤리의 세 요소와 여섯 원리

인류의 생존 지속을 위해 세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자연과의 공존, 둘째, 인간과의 공존, 셋째, 음식의 본질 충족이다. 세 요소에서 각각 두 가지씩의 핵심원리가 파생된다.

첫째 요소, 자연과의 공존이다. 인류의 음식이 되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 존재한다. 나의 생존은 다른 존재의 생존에 의존한다. 자연과 공존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

① 생명존중의 원리: 인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다른 생명체 없이 인류 혼자 생존할 수 없기에,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② 생태‧환경보전의 원리: 인류의 음식이 되는 생명은 모두 생태‧환경에서 오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면 생명도 사라지고 음식도 사라지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둘째 요소, 인간과의 공존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홀로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다른 인간과 공존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류의 공통분모이므로 인류는 음식을 바탕으로 삼아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③ 정의의 원리: 인류는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음식 나눔을 통해 생존해 왔는데, 이 호혜적 교환은 공정해야 하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분배 차원 및 진위 차원(예: 가짜 꿀)의 정의가 필요하다.

④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인류는 공동체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는데, 음식의 경우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먹는 사람이 공존하지만, 음식은 누구나 먹는 것이므로 먹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음식의 최종 목표는 “먹음”에 있지 “만듦”이나 “팖”에 있지 않으므로 먹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요소, 음식의 본질 충족이다. 음식의 양, 맛, 영양이 적절하고 음식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음식의 양, 맛, 영양은 과부족 없이 균형이 맞아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생존을 지속할 수 있다.

⑤ 절제와 균형의 원리: 음식을 섭취할 때 양, 맛, 영양을 절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만과 만성질환, 혹은 기아와 죽음을 초래하므로, 인류의 생존 지속에 불리하다.

⑥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 음식의 안전성은 특별히 생명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 개요

미나마타는 일본 ‘규슈’지방 ‘구마모토’현의 남쪽에 있는 작은 해안도시다. 지금은 인구 23,000여 명 정도이지만, 1956년에는 50,000여 명까지 살았다.

신일본질소주식회사(‘칫소’회사, 현재는 JNC로 사명 변경)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할 때 촉매로 수은을 사용했는데, 이때 발생한 메틸수은 오염수를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 동안 미나마타 만에 방류했다. 장기간에 걸친 바다 오염과 어업피해가 진행된 후, 1956년에 미나마타병이 최초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때는 미나마타병을 전염병이라 생각하여 환자들을 격리했고, 그들의 집을 소독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차별했다.

1959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3년 경과)에 ‘칫소’회사는 Cyclator 정화장치를 설치했고, 회장이 정화장치를 통과시켰다는 물을 공개적으로 한 컵 마셨다. 그러나 정화장치는 실제로 수은을 제거하지 못했고, ‘사회적’ 무마책으로 설치되었을 뿐이었다.

1968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12년 경과)에야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했고, ‘칫소’회사도 아세트알데히드 생산을 중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은 원인이 밝혀진 뒤에도 어획 금지 조치나 섭취금지 조치 등의 충분한 방지책을 신속하게 취하지 않았다. 바다의 환경이나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다.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와와 구마모토현도 미나마타병의 피해를 확산시킨 셈이다.

1974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18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6년 경과)에 미나마타만에 길이 2.1km, 깊이 30m의 대형그물을 쳐서 오염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1977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21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9년 경과) 미나마타만 해저의 수은에 오염된 진흙을 파내어 만 안쪽에 매립공사를 시작했다. 1990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34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22년 경과) 수은에 오염된 진흙 매립지에 ‘자연공원’을 조성했다. 1997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41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29년 경과) 미나마타만의 그물을 철거하고 안전지대라고 선포했다.

2000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44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32년 경과) ‘칫소’회사의 배상금 등으로 지불한 금액은 채권발행 기준으로 약 2,568억엔(인정환자 보상금 1640억엔, 매립공사 688억엔, 설비투자 120억엔, 미인정환자 배상금 120억엔)이었다.

2004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48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36년 경과)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병의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옛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가 1959년 11월에 이 병의 원인을 '어떤 종류의 유기수은'으로 판단한 것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은 당시 원인 물질과 방류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9년(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53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41년 경과) 일본 의회가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구제 및 미나마타병 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른 배상금 총액은 1,473억엔이었다.

2010년 (미나마타병 공식 확인 54년 경과, 수은함유 폐수 방류중지 42년 경과) 하토야마 총리가 미나마타 시에서 열린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여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타병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음식윤리적 분석

미나마타 병은 ‘칫소’회사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결과였다. 그 회사가 방류한 폐수 중의 메틸수은은 해수, 해저토, 플랑크톤, 해조류, 어패류에 농축되었고, 그 결과 메틸수은이 들어있는 어패류를 먹은 미나마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쳤다. 특히 태아에게도 메틸수은이 영향을 끼쳐 선천성 미나마타병에 걸리게 하였다. 미나마타병의 주요 증세는 사지신경마비, 난청,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이다.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병의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총리도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제에서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타병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힌 것처럼, 바다의 환경이나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다.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도 미나마타병의 피해를 확산시켰다.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를 음식윤리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명존중의 원리 위반: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를 17년 동안 방류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물고기 등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경시했고, 음식윤리의 생명존중의 원리를 위반했다.

②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 위반: 메틸수은 오염수는 미나마타 만의 생태‧환경을 파괴했고, 원상회복에 29년이 걸렸을 정도로, 음식윤리의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를 심하게 위반했다.

③ 정의의 원리 위반: ‘칫소’ 회사, 일본 정부, 구마모토현은 주민의 불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였으므로 분배 차원에서 정의의 원리를 위반했다. 또한 ‘칫소’ 회사는 수은을 제거하지 못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거짓과 은폐로 일관했고, 정부도 어패류를 먹는 것은 괜찮다면서 어획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진위 차원에서 정의의 원리를 위반했다.

④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위반: 어패류를 먹는 주민을 우선시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더 우려하였으므로 명백히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를 위반했다.

⑤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 위반: 음식의 안전성보다 기업과 지역과 국가의 경제성을 우선시하였으므로 명백히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를 위반했다.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칫소’회사, 일본 정부, 구마모토현은 생명존중의 원리,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 정의의 원리,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의 다섯 가지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인천시 서구 마실 거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환경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서구단체총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7일 오후 1시 인천시 서구 마실 거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환경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서구단체총연합회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개요

후쿠시마현은 일본 도호쿠 지방의 농림수산업 중심 현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규모 9.0의 지진과 높이 15m의 쓰나미를 동반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고, 체르노빌 사고와 같이 7등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원자력발전소 사고다. 원전사고의 발생 장소는 오쿠마 마치지만, 파급 영향이 크고 범위가 넓어서, 사고의 이름을 원전의 이름대로 후쿠시마라 부른다. 인구는 185만여 명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래 인구가 200만명 아래로 줄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여전히 사고지역에는 방사선량이 높고, 방사성 물질의 오염제거를 위해 흙을 걷어내어 검은 자루에 보관했는데, 2019년 여름 태풍이나 폭우로 유실되기도 하였다. 멜트다운이 일어난 원자로 냉각을 위해 바닷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 중이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8월 기준, 원자로 지하 등의 고준위 오염수 16,110톤 이외에, 처리 대상인 오염수 양만 124만 톤이며, 하루 평균 140톤씩 늘어나 2022년 10월이면 현재까지 확보된 저장 탱크 용량(137만 톤)을 채우리라 예상된다. 이 시기까지 도쿄전력은 관련 설비의 건설 등 사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등 오염수 관리에 관한 소위원회(ALPS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2018년 11월 13일 IAEA 전문가 그룹은 지층주입(Ground injection), 해양방출(Controlled discharge into the sea), 수증기방출(Discharge as steam), 수소방출(Discharge as hydrogen), 지하매설(Solidification for underground burial)의 5가지 오염수 방류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별 소요비용은 지층주입 180억엔, 해양방출 34억엔, 수증기방출 349억엔, 수소방출 1,000억엔, 지하매설 2,431억엔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2월 10일 일본 정부는 ALPS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 방안을 IAEA에 제출했다. 2020년 4월 2일 IAEA는 일본이 검토한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5가지 방안 중에서 해양방류와 대기방류를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 언급했다. 현재 일본이 해양방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IAEA가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한 점이 있고, 다른 한편 해양방류의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 이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직접 방류한 것은 원전사고 직후 1달 이내에 주로 일어났다. 2013년 7월 10일 일본 정부는 2011년 이래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2013년 요오드 10~20PBq, 세슘 3~6PBq이 바다로 직접 방류되었고, 요오드 60~100PBq, 세슘 5~8PBq은 대기로 방류된 후 다시 바다에 흡수되었다. 2013년 5월~2015년 10월, 원전 해안 30km 이내의 바다에서 사고 이전보다 1~2배 높은 세슘-137이 검출되었고, 5km 이내는 20~220Bq/m3였으나, 30km 지점에서는 2-4Bq/m3으로,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수치가 감소하였다.

원전사고 8년이 지난 2019년 바닷물의 세슘 농도는 원전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인근 해저 퇴적물의 경우 희석되는 속도가 느려 아직 원전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의 농도가 1㎏당 270Bq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Bq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본부는 2021년 4월 19일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해역에서 잡힌 우럭의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ALPS를 통과시킨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2019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ALPS로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방류기준을 초과했다. 골수에 축적돼 혈액암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은 오염수에 3,355Bq/L 함유되어 있어, 방류기준(30Bq/L)을 110배 초과했다. 삼중수소는 581,689Bq/L로 방류기준(60,000Bq/L)의 거의 10배였고, 요오드-129는 9.361Bq/L로 방류기준(9Bq/L)을 약간 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ALPS로 2차 처리해 방류기준을 맞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2013~2014년부터 가동 중인 ALPS 3기 중 2기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 없이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험운전’ 상태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 ALPS 한 기는 요오드-129, 루테늄-106, 안티몬-125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한 기는 스트론튬-90 등을 제거하는 성능의 지속 시간이 짧다고 한다. 1차 처리한 오염수의 70%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부실한 ALPS로 2차 처리한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기준의 40분의 1인 1,500Bq/L 미만으로 떨어뜨려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더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삼중수소 총량, 860조Bq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양은 한국 원전 전체에서 연간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4배가 넘는 양이다. 삼중수소는 희석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소금 안에 다시 농축될 것이고, 생물농축을 통해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삼중수소는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지만, 수산물을 섭취하면 내부 피폭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체에 유입된 삼중수소의 5~6%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로 전환된다. 몸 안의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40일 또는 약 1년 두 가지로 나뉜다.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영향은 삼중수소보다 2~5배 크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향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사고 후 9년이 넘은 2020년 8월에야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탄소-14가 오염수에 잔류한다고 밝혔다. 원자로 가동 중 생성되는 탄소-14는 반감기가 5,730년이며, 베타 방사선을 방출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기체 및 액체 탄소-14가 후쿠시마 및 기타 일본 지역의 환경으로 방출되었다. 탄소-14는 먹이사슬에 쉽게 축적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14의 농축계수는 어류와 연체동물의 경우 5,000, 토양 침전물의 경우 2,000이다.

프랑스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IRSN)의 설명에 따르면, “탄소-14는 세포 구성성분(단백질, 핵산), 특히 세포 DNA에 유입되기 때문에 방사선 생물학 관점에서 흥미로운 물질이다. 이로 인해 DNA가 손상되면 분자 분열이 일어나며, 세포가 망가지거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성 탄소-14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의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에 계속 축적될 것이다.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장기간 해류를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제기한 집단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1심 3건, 2심 1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의 경우, 2017. 10. 10. 후쿠시마 지방법원, 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 2020. 3. 10. 삿포로 지방법원은 모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2심의 경우, 2020. 9. 30. 센다이 고등법원이 1심에 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령했다.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음식윤리적 분석

이번 음식윤리 관점에서의 분석 주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국한한다.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는 그 해역에 국한된 로컬(local) 문제였지만,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해당 해역은 물론 태평양과 주변 국가에 영향이 미치는 글로컬(glocal) 문제다. 원전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장했던 오염수를 처리하여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경을 초월하여 긴 세월 인류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확신처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처리 경비도 많이 들었으니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바다로 방류하는가? 안전한데도 방류한다면 정수기로 처리한 물을 싱크대에 버리는 셈이다. 공장이나 농민의 반대보다 어민의 반대가 약해서 그런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들은 물론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맹, 후쿠시마의 40여 개 지자체, 그리고 일본 사회 전역에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덧붙여 이 결정은 국제해양법 및 세계해양보호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그리고 해군함정은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 등을 걸러내 식수로 쓰는데, 오염수를 방류한 바닷물도 걸러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과학은 사건을 예측하기보다는 사건의 뒤를 쫓았다. 복어를 먹고 사람이 죽은 다음 복어의 내장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원인 물질임을 밝혀내는 식이다. 오염수 방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므로, 과학만을 근거로 예측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DDT나 가습기 살균제가 암을 일으키거나 폐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던가? 일본 정부가 과학을 근거로 설득해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예측과 결정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판단의 근거를 인류 공통의 윤리에 두어야 한다. 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생존 지속과 행복한 삶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LPS로 처리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들은 기준치 이상으로 남을 수 있고, 희석해 방류한다 해도 소금에 농축되거나 바다 밑바닥 또는 해양생물에 농축되어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다. 멜트다운된 핵연료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성분이 용출돼 나올지 잘 모른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다에 방류하지 않는 것이다. 즉 오염수를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방법이 사람과 해양생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반감기가 짧은 물질의 양이 줄어들고, 성능이 더 좋은 처리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음식윤리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생명존중의 원리 위반: 방사성 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수산물이나 소금 섭취를 통해 내부 피폭되는 사람의 생명과 해양생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므로, 음식윤리의 생명존중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②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 위반: 방사성 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면, 후쿠시마 연안의 생태‧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해류를 타고 태평양까지 오염시킴으로써 대양의 생태‧환경도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음식윤리의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원리 위반: 후쿠시마와 일본의 부흥을 위해 어업인이나 주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분배 차원에서 정의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안전함을 과장하거나 불안 요소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진위 차원에서 정의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④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위반: 소비자가 방사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⑤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 위반: 오염수의 장기저장보다 가장 저렴한 처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수산물 등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였으므로 명백히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생명존중의 원리,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 정의의 원리,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의 다섯 가지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가며

음식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미나마타의 메틸수은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똑같이 생명존중의 원리, 생태‧환경 보전의 원리, 정의의 원리,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의 다섯 가지 원리를 위반한다. 차이점은 전자가 파급효과가 국지적인 로컬(local) 문제인 반면, 후자는 파급효과가 국제적인 글로컬(glocal) 문제인 점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이 발표된 후, 2021년 4월 24일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들은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느냐?" "해양에 방출하는 삼중수소 등의 총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에 방류되는 공해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류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다.


김석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사진없는 기자

김석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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