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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이관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5-03 19:35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상록구청 1층 시민홀 대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한다. 해당 납세자는 안산세무서와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안산시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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