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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수고용 근로자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지원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1-05-04 16:3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수고용 근로자 등에 정책모기지 원상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1년단위로 2년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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