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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터공장 대기 질 위반으로 75만 달러 벌금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1-05-09 13:30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 질 관련 법을 위반해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 질 관련 법을 위반해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 질 관련 법을 위반해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더버지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지역 9개 카운티의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대기 질 관리소는 "적법한 허가 없이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하고, 필요한 배출가스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비를 관리하지 않는 등 2015년까지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위반 사항을 수정했으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양측은 100만 달러 내외의 벌금 부과액을 놓고 협의해 왔으며, 테슬라는 대기 질 관리소의 일반 운영 기금으로 75만 달러를 직접 지불하게 된다. 테슬라는 지역사회 건강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옥상 태양광 패널을 포함, 커뮤니티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고 이를 완료하면 25만 달러의 크레딧(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당국은 "테슬라의 프로젝트는 해안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기 질과 공중 보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기오염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료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합의는 테슬라가 환경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환경 관리시스템 구현'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가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를 언제 완료해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프리몬트 당국과 분쟁해 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 공장을 캘리포니아 외부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지만, 올해 초 프리몬트 공장을 증설하기로 해 실제 공장 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테슬라는 2021년 1분기 104억 달러의 매출과 4억3800만 달러의 순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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