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물렸다.
중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규제국(SAMR)은 이날 텐센트가 2016년 차이나뮤직을 인수하면서 법규정을 위반했다면서 50만 위안(약 88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텐센트는 차이나뮤직 인수 뒤 음악 라이브러리 독점권의 80% 이상을 확보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SAMR은 밝혔다. 텐센트는 또 이같은 배타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추가로 다른 저작권 소유주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SAMR은 설명했다.
SAMR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텐센트와 계열사들에 30일 안에 배타적 음악 저작권을 포기하고, 저작권 소유주들에게 경쟁사에 비해 텐센트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토록 압박하는 것도 중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SAMR은 법률에 따른 이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텐센트는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텐센트는 성명에서 "규제당국의 모든 지시를 철저히 따를 것"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텐센트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계열사들과 함께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핀텍기업 앤트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상장을 중단시킨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시장 단속에 나섰다.
곧바로 모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고, 텐센트를 비롯한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경쟁당국의 타깃이 됐다.
연초에는 알리바바 등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렸고, 이달초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로 초점을 이동했다.
지난달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대해 반독점,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기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일에는 디디추싱이 중국 앱스토에서 사라졌다.
또 곧바로 중국 트럭공유업체 풀 트럭 앨라이언스와 온라인 구직사이트 보스지핀에 대해서도 디디추싱과 같은 조처를 내렸다.
23일에는 중국 보습학원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막았고, 향후 보습학원 업체들의 상장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창설했고, 시 주석에게 직보하는 강력한 사이버 규제기구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했다.
한편 홍콩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는 텐센트는 시가총액 규모가 65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이자 게임, 음악, 핀텍서비스 업체 위챗도 소유하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