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유예기간(1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시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 ESG에 부합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