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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

기사입력 : 2021-09-14 00:00

홍경일 변호사, 이슬아 변호사, 이수민 법률사무원 / 호주 법무법인 H&H Lawyers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 업체와의 계약 형태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사기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또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호주 또한 무역사기의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의 평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유효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다. 계약서나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상대 측의 변심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해외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에서 실제 발생한 한국업체의 피해사례와 더불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선적불량 사기

철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무역업체인 A사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던 중 호주의 철강 제조업체인 코알라 사와 접촉하게 된다. A사는 코알라 사를 통해 알루미늄을 납품 받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기뻤던 A사는 코알라 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였고, 코알라 사가 알루미늄을 중국 고객사에 바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은 계약 수량에 턱없이 못미쳤고, A사는 고객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후 A사는 코알라 사에 착수금 및 배상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코알라 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먼저, 해외 업체의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회사를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위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가 선적하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을 중간에서 검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코알라 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배상 책임 소재 등의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A사는 ASIC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관련 판결문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기존에 사기행각 등에 연루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이 불가할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기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등기이사의 개인 소유 자산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이 연관되어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계약서 상 사법권을 명시해 각국의 현지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법적 책임 공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2: 결제 사기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B사는 2018년 호주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캥거루 사와 계약을 맺고 서면계약서를 교환한 뒤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다. 캥거루 사는 예치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잔금은 4회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사는 이를 믿고 기계를 배송했지만, 캥거루사는 기계를 받고 난 뒤 정해진 날짜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B사가 연락을 취하자, 캥거루 사의 매니저는 내부 사정을 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B사는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2019년 말에는 캥거루 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해당 사례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B사는 계약서의 효력만 믿고 금전가치가 큰 기계를 해외로 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계약서가 상대 업체의 사법관할 국가의 계약법에 상응하는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상대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만약 B사가 계약서 작성시 상대 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특정 자산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면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아닌 호주의 담보설정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담보권을 계약서 상에 생성할 수 있으며, 대금 미지급 시 특정 자산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 조항 삽입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A사와 B사는 계약 시 상대 업체의 대표들에 개인 보증 (Director’s guarantee)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 업체가 회사를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해, 미지급된 대금을 회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만약 상대 측에서 개인 보증을 거절할 경우, A사와 B사는 대안으로서 은행 지급 보증 (Bank guarantee)을 요청해 상대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이 역시 호주 상거래법 관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계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와 같은 법적 대책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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