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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유죄, 프로포폴 투약 1심 벌금 3000만원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21-09-15 00:00

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우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본명인 '김성훈'으로 2003년 영화 '마들렌'으로 배우로 데뷔했다. 2005년부터 예명 하정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6년 영화 '아가씨'에서 사기꾼 백작 역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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