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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불법행위 ‘철퇴’

합동 실태점검 결과 ‘총회 미의결’ 등 부정사례 29건 적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2:37

반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사진=삼성물산이미지 확대보기
반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래미안 원베일리)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운영 전반을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규모나 이자비용, 상환방법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전산 추첨’이 아닌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등을 환수조치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 측에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비대위 측은 시‧구가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후 23개 동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고도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53만 원)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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