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된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LBK앤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면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으로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