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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포르쉐 국내판매 경유차 배출가스 허위표시로 공정위 제재

배출가스 저감성능 약화시키는 불법장치 조작설치...인증시험때만 기준통과 '속임수'
배출가스 최대 10배 초과 닛산 1억7300만원 과징금...위반 경미한 포르쉐 시정명령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24 13:03

닛산과 포르쉐 회사 로고. 사진=각 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닛산과 포르쉐 회사 로고. 사진=각 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판매하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표시한 일본 닛산 본사와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 73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에는 적발된 배출가스량이 비교적 적어 본사와 한국지사에 시정명령 처분만 내렸다.
24일 공정위 조사 발표에 따르면, 닛산과 포르쉐가 제조해 판매한 경유 차량에는 일반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 것을 공정위는 적발했다.

공정위는 두 완성차 메이커들이 EGR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장치를 한 이유로 EGR의 작동률이 높아지면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연비와 출력이 낮아지는 단점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했다.

따라서 두 회사는 자사의 경유차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가동시켜 통과한 뒤 판매 뒤 국내 주행 시에는 출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저하하도록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적발 내용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에서 EGR 기능 중단이나 저하 조작장치로 닛산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국내 허용기준의 5.2~10.64배, 포르쉐 경유차는 허용기준의 1.3~1.6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두 회사가 판매한 경유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허위표시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또한,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두 회사의 허위광고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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