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할 방침이다. 부실시공·근로계약 미체결·안전 미비 사항·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한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하고 포상을 받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일~13일 고덕강일지구·위례지구·마곡지구 등 택지조성 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