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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아직은 시기상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안 공정회' 개최
"규제보다 진흥 필요…한국형 뉴딜 타격 줄수도"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2-01-25 14:37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윤영찬TV 유튜브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윤영찬TV 유튜브 캡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에서 25일 오전 10시 개최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는 고위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법안이 없다”며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고위험군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고위험군 인공지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체인식이나 응급서비스,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고위험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알고리즘의 규율과 관련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나 규율에 대해 법적 접근과 함께 자율적 규제도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공지능이 자유, 생명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인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자율적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대해 사회와 정부가 위험을 인지하고 떠안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동차가 처음 나오고 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법안에서 ‘사업자’의 정의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나눴는데 스타트업이나 막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생각이 더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열 엔키스 대표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응급서비스가 고위험인 것이 아니라 응급서비스가 어떤 조건에서 고위험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성숙도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지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의 단계로 규제보다는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데이터 복제에 대해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로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예측과 가정에 기반해 사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한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구체화하면서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이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현재 산업계에서 인공지능 활용률은 3%에 불과하다. 아직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형 뉴딜로 부양책을 마련하는데 이 법안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규제보다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에 무게를 둬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알고리즘보다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포괄적 사전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에 대한 방안이 담겨있다. 규제 대상을 선정하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벌칙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 기술 발전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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